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지난 금요일 GIS학회 공간 정보 연구회에서 지도 오픈 AP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강의 자료 참고)

제가 웹에 빠지지 않았다면 같이 일했을 지도 모르는 학계 및 업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인터넷의 영향인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니 참 뭐라 말하기 힘든 경험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위치 기반 데이터가 웹 서비스 이용에 되면 개인 정보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아이폰의 국내 출시의 사실상 마지막 걸림돌과도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애플의 아이폰이 가입자의 GPS 위치 정보기지국 정보와 와이파이(WiFi) 접속 정보를 통해 위치 표시 및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두고 방통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위치 정보 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애플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로 불거졌습니다..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은 위험한가?
아이폰에는 폰 소유자의 GPS 위경도 위치 및 무선 AP, 기지국 ID를 취득하여 지도에 위치 표시,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Maps+Compass라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GPS 데이터만 이용해 그냥 단말기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위치만 표시한다면 되겠지만, GPS는 위성 수신이 불가한 음영 지역(지하, 집안 등)에서는 위치를 얻기 어렵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선 AP의 ID 및 이동 전화 기지국의 ID까지 서버로 보내 더 정확한 위치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Skyhook Wireless라는 회사는 직접 차량을 몰고 도로 내 AP와 기지국을 스캔(Scan)하여 DB화 한 후, 단말기 위치를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정확히 계산 후 구글과 애플 등 여러 회사에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활동 반경은 매우 넓어서 미국 대부분 도시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다 한국의 서울 및 부산 지역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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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WWDC에서 스티브 잡스가 iPhone 3G 발표 때 Maps+GPS 기능을 시연하면서 널리 알려진 업체이기도 합니다.

구글 역시 Google Gears의 Geolocation API를 통해 모바일 장치로 부터 이들 정보를 얻어서 구글로 보내고 위경도 좌표를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API 문서를 보면 스카이훅에 정확히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Gears on Mobile의 기지국 및 무선 위치 전송 기능은 다양한 모바일 OS 및 20여개의 스마트폰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플과 구글 그리고 스카이훅은 다양한 위치 메타 정보를 이용하여 어떤 장치의 위치 정확성을 높혀 좀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술적 시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위치 정보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아이폰이 이 기능을 빼고 출시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법적 제약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읽어 보면 해석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즉, 법에는 위치 정보와 개인 위치 정보를 명확하게 나누어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 조항에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의무 및 권한은 “개인 위치 정보”를 다룰 때에만 해당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의 시행령을 보면 여전히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 원인은 우리 나라에서 ‘위치 정보’와 ‘개인 위치 정보’가 거의 동일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주요 원인이 이동 통신사가 GPS나 자사의 무선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 후, 콘텐츠 공급업체(CP)에게 주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즉, 이 법의 주요 수혜자는 이통사(정보사업자)와 CP(서비스사업자)였습니다. CP들 역시 이통사로 부터 휴대폰 번호와 같은 가입자 정보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개인 위치 정보”를 다루고 있어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받으려는 데이터는 “위치 정보”일까요? “개인 위치 정보”일까요? 당연히 위치 정보입니다. 애플은 폰 제조사이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 개인 정보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개인 식별의 조합이 불가능합니다. 애플은 “개인 위치 정보”를 가질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치 정보의 수집”만으로도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방통위가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 부분에서 모두 걸리게 됩니다.

위치정보 법을 아이폰에 적용하듯이 적용하면 구글의 래티튜드 서비스가 동작하는 윈도모바일 등 다른 스마트폰이나 아이팟터치도 당장 판매금지되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서비스가 동작하는 PC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찬진 대표 Twitter 중에서

법 조항에 보면 위치 정보는 사용자의 동의만 있어도 수집 가능합니다. 아이폰 역시 위치 정보 이용 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도 된다고 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이 법의 목적 중 하나인 긴급 구조와 같은 경우, 애플에게 요청을 하더라도 사용자 식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치를 얻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애플이 사업자로 신고를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법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위치 정보” 수집만 하는 경우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이는 창의적인 서비스를 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입니다.

내일(월) 방통위가 전원 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본격적 무선망 개방 시대에 맞추어 법에서 모호한 “위치 정보”와 “개인 위치 정보”의 수집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국내 산업 보호?
우리 나라 무선망 개방이 더딘 이유는 기존의 이통사-CP 체제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되면 이통사가 시장 주도권이 놓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사가 아이폰 도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국내 위치 기반 서비스(LBS) 사업에 대한 보호 문제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LBS 산업 규모는 시장 규모에 비해 세계 최대입니다. 과거에 해외 출장을 가서 렌트를 해보신 분은 우리 나라 네비게이션의 품질이 얼마나 높은지 다들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아이폰이 네비게이션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에 허가를 받은 위치 정보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170곳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통사의 측면에서도 자사의 무선 기지국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애플의 LBS 서비스에 직접 이용된다는 점도 사실 그리 탐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폰제조사이면서 LBS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역차별을 받으며 포털 역시 지도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이죠.

아이폰 출시는 이통사 중심으로 폐쇄된(Wall-garden) 무선 인터넷 산업의 변화에 단초를 줄 많은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질적 문제는 나올대로 다 나왔습니다. 과도한 데이터 요금제, 풀 브라우징 , 웹 표준 및 인터넷 뱅킹 문제, 위치 기반 서비스 문제 등등… 적어도 아이폰 때문에 생각할 점은 많아진 셈입니다.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에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듯이 위경도 좌표를 넣는 것 뿐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위치 기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위치 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함께 수집 하는 것은 여전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나 관리나 규제의 오버헤드만 지는 셈입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보다시피 아이폰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극적으로 성공한 경우는 드뭅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풀어서 연착륙 시키면 국내 산업이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앞서 GIS학회 연구회 자리에서 저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정보의 취득과 그로 인한 서비스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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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ox Geolocation 서비스와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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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 (35개)

  1. Lee Jongsoo 댓글: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도 iphone이나 android폰을 볼때마다 이런 멋진폰들을 국내에서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다보니 궁금한 사항 하나가 생겼는데요.
    측위 과정에서 애플쪽으로 기기의 고유번호가 넘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측위과정의 기기의 고유번호는 필요가 없고 주변 셀타워나 AP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구글의 geolocation api의 경우에는 기기의 고유번호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 기기도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 보호 문제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기기의 고유번호가 측위과정에서 전달이 되고…만약 itune서비스등에서 기기의 고유번호가 등록이 된다면…개인의 위치정보까지도 애플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phone은 skyhook의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skyhook의 측위서버는 여러 운영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객에 따라서 skyhook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이용하거나 망사업자가 직접 서버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할때 skyhook자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망사업자가 직접 서버를 호스팅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꼭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로컬에서 측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kyhook의 경우에 로컬DB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예전에 iRiver PMP에 탑재될뻔했을때 PMP HDD에 D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phone정도의 저장용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기기에 AP정보를 저장해놓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정보라는 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skyhook의 서울지역 AP DB는 10MB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요도시만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데이타를 다 해도 100MB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애플쪽으로 위치정보가 전혀 안 넘어갑니다.

    어찌보면 한국의 시장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애플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2. bookworm 댓글: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실상은 특정 대기업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지금까지의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입 장벽으로 인해 키운 국내 산업이 결국 해외 시장 경쟁력 부족으로 우물안 개구리가 된 일본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진우 댓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더라도 이 글이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네요. “아이폰을 막고 있는 방통위”… 제발 이 고비를 넘어서 아이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 조선인민당 댓글:

    저걸사용하면군대위치는다알아내겠군요
    소중한정보감사합니다..ㅎㅎ

  5. 쿠사노군 댓글:

    조선인민당 // 뭐하시는 분인지……..

    무선AP랑 앱스때문에 못나오는지 알았는데 GPS도 걸리는 거였군요 -_-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듯합니다;;; 에공;;

    그래도 전 지금 핸드폰 수명 다 할때까지 쓸꺼에요 ^^

  6. alwaystravln 댓글:

    The Blackberry has been released in Korea… The Blackberry has “Location Services” (GPS)… You can easily use it with Google Maps. Why is there no problem with using the Blackberry in Korea?

  7. 한아름 댓글:

    여태껏 왜 도대체 아이폰 국내 출시가 자꾸 미뤄졌는지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봐도 속이 시원하질 않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써진 글을 보고 아 그런거였구나 하고 가네요. 도움이 되는 글 소스 좀 복사해갑니다.^^

  8. 모꼬지 댓글:

    친절하고 명쾌한 글 잘 보았습니다. 왜 새삼 GPS가 문제인가 했더니 그런 이유였군요.
    그런데 위에 alwaystravln 님과 같은 의문이 저도 생기는군요. 왜 Blackberry는 가능한 거죠? Blackberry가 ‘위치 정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나요?

  9. Channy 댓글:

    @Lee Jongsoo 추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구글 Geolocation API에서 (wifi macaddress는 넘어갑니다만) 기기 id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설사 기기 id가 넘어간다 해도 애플이 개인 정보가 없으니 이통사에 물어보지 않는 한 특정할 수 없겠죠.

    itune이나 mac.com 등에서 개인 정보 수집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처럼 SSN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 회사들은 이런 점에서는 확실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남발되는 우리 나라 문제일 뿐.

    제가 보기엔 한국 시장을 위해 애플이 서비스 방식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 생각 됩니다. 결국 법적 규제가 시장에 영향일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좀 쓸씁하네요.

    @모꼬지, 그것이 바로 모순점입니다. 기존 (GPS가 장착된 혹은 가능한) 스마트폰 모두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 방법은 또 없다는 것이죠. 이중 잣대입니다.

  10. 아이폰의 LBS와 파인드 마이 아이폰(Find My iPhone)이 뭐길래?…

    방통위가 ‘위치 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아이폰 출시를 위해서는 LBS(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 기능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다. (관련 기사: 아이폰 국내 출시 왜 늦나)
    (Image from http://www.apple.com/iphone/iphone-3gs/)아이폰 3GS는 GPS를 이…

  11. 수상한사람 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iPhone 못나오게 하는데,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결국 들어오게 되더라도 시간은 끌 수 있으니 말이죠. 그만큼, 이권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법은 뭔가 구시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IMF 당시에 IT 사업 발전을 위해 만든 법들이 지금도 남아서, 변화된 IT 비지니스 환경을 오히려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기자들은 오히려 옛날의 영광을 가지고 아직도 IT 선진국이라 떠들어 대니,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마져 없애 버리죠..

    아무튼, iPhone 빨리 쓰고 싶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12. 진눈깨비 댓글: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39314&g_menu=020300&fm=rs

    아이뉴스24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국내 기업들 몇 곳이 위치정보 수집만으로 사업자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이 새로운 서비스를 가로막는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애플만을 위해 편법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는군요.

    이것에 적용하자면 터치도 마찬가지 결과일 듯 한데 말입니다.
    제가 위에 쓴 리플은 삭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 GeoThink 댓글:

    아이폰과 지리공간정보 산업…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유비퀴터스 관련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던 것이 무선인터넷의 길목을 막어서서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무선 네트워킹과 모바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횡포였다. 그들의 횡포를 따지자면 끝도 없는 사례 발굴이 가능하기에… 아무튼 우리사회 공공의 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 아이폰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 이통사들의 그간 횡포와 전횡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인터넷 공간의 네티즌 사이에서 이…

  14. acolyte0 댓글:

    생각해보면, 애플은 한국에 아이폰 출시안해도 아쉬울게 없는 입장인 것 같군요…;

    한국에서 아이폰은 볼 일이 진짜 없을지도;

    중국 포함하면 아이폰 출시된 국가 수가 93개국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15. Lee Jongsoo 댓글: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은…GPS만 이용하여 로컬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추측에 GPS와 연관해서 문제의 소지는 2가지 인데요…
    1. GPS가 MS-BASED방식으로 동작하는 경우…구형 휴대폰들에서 쓰는 방식인데, 휴대폰의 GPS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말에서는 측정된 위성신호를 망으로 올려주고 위치를 계산하는 것은 망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GPS를 사용하지만 위치계산은 망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2. Skyhook의 측위서비스의 동작 방식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의 동작방식을 보면 WLAN AP정보 수집을 워드라이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S/W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즉, GPS가 내장된 폰에서 서비스를 실행시 자신의 GPS기반 위치와 주변 AP정보를 Skyhook 서버로 보냅니다. 사용자 단말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WLAN AP DB를 갱신하는거죠. 이 과정에서 GPS로 측정된 위치가 Skyhook이나 Apple의 서버로 넘어갑니다.

    1번은 아이폰과 무관해보이고, 2번은 연관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6. 진눈깨비 댓글:

    종수님 말씀대로… 아이뉴스24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터치도 더 이상 판매를 하면 안되죠. 쩝- -;;;

  17. StudioEgo의 알림…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 한국의 IT환경은 점점 갈라파고스에 고립되는 상황같은 느낌이 든다….

  18. Channy 댓글:

    @Lee Jongsoo, 일단 gps enabled 기기에서는 gps도 같이 보내게 되어 있구요. 구글 api에서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3c geolocation api에도 이들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http://www.w3.org/TR/geolocation-API/

    만약 SSN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gps 데이터를 받는 건 어느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사업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애플 처럼 억지로 안가지려 하는 사업자에게 그런 굴레를 씌워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9. 진눈깨비 댓글:

    Channy 님. 블로그 글 다시 쓰고… .탈고하려는 찰라에..
    제 2조 정의를 다시 봤습니다.

    먼저 Channy 님께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구분이 명확치 않다 하셨는데, 다시 보니 어느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네요.
    ‘위치정보’ 에도 [개인]이 들어갑니다.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라고 정의되어 있으니, 이후 내용들도 당연히 ‘일반 개인’ 의 정보들을 가져가는 거구요.

    ‘개인위치정보’ 는 일반 대중 개인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찾을 때’ 같은 경우죠.

    그리고, ‘위치정보’ 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시간으로 자료를 가져가긴 하지만 그 자료에 시간이 전송 및 보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정보’와 ‘개인위치정보’ 자료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없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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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백우 댓글: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방통위는 스스로가 ‘규제기관’ 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거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대가 많습니다.

    전 방통위가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애플의 ‘민원’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제대로 검토 하지 않고 유권해석을 해서 ‘민원회신’을 한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전원 위윈회를 열어서 LBS문제를 심의 한다는데 그럼 이미 대응한 ‘민원회신’은 뭐가 될까요 ?

    방통위가 ‘법리해석’에 의해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합의체’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업체들의 ‘로비’가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겠지만 활용된 ‘전문가 풀’ 자체가 iPhone 이 들어 오지 않아야만 이익을 보는 회사의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 되어 있다면 모든 요식절차가 정말 쇼~ 가 되고 맙니다.

  22. 369's me2DAY 댓글:

    multique의 …

    구글이 이통사 도움 없이 어떻게 휴대폰의 위치 파악을 하나 했더니 skyhook wireless처럼기지국 위치DB를 직접 만드는군요.. 위성을 이용하거나 3개 기지국 위치를 삼각측량 하면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는데 직접 기지국 SCAN DB + 삼각측량이었군요…..

  23. Lee Jongsoo 댓글:

    @진눈깨비,@Channy, 혹시나 해서 적습니다. 전 의견을 적은게 아니고 도움이 될까해서 그냥 아는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24. CallMeJK 댓글:

    조금 멍청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

    아이팟터치를 사용하다보면, 일정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iTune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hone의 경우에도 iTunes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앱스토어는 말할 것도 없구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Tunes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Apple에서 iPhone을 통해 수집하는 ‘위치정보’를 iTunes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조합할 우려는 없다고 보시는건가요?

  25. Channy 댓글:

    @CallMeJK,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메일을 만들어도, 쇼핑을 해도, 심지어 댓글을 쓸때도 주민번호를 넣을만큼 개인 식별 과잉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위치 정보사업자들이 긴급 구조 시 핸드폰 번호 혹은 주민 번호를 통해 개인 식별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튠즈나 모바일미의 개인 정보가 정부가 요구하는 식별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합이라는 개인 정보가 법적인 식별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를 등록한다손 치더라도 법 4장의 긴급 구조에 응하려면 이용자에게 주민번호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죠.

    너무 많은 사업자에게 개인 식별 방법을 계속 제공함으로서 보호해야될 데이터의 오버헤드가 점점 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몇개 통신사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6. 진눈깨비 댓글:

    아이튠즈 스토어 에는 기기 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셔플만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튠즈 앱 스토어에서 어플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이튠즈 스토어의 개인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처음 연결할 때 ‘애플’에 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아이튠즈를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억에 의존한 거라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이튠즈 스토어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기기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는 아이튠즈 스토어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미 서비스는 식별정보를 통해 개인-보다 정확히는 기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ple.com/mobileme/whats-new/

    하지만 이 서비스는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오늘 방통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해 왔다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27. 괴짜시인의 느낌…

    역시 아이폰 출시를 막는 음해세력이 있는 거였어. 이상한 묘한 유권해석으로 농간 치고 있는거자나… : 아이폰과 위치정보법…

  28. 박인성 댓글:

    음.. 애플에 가입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에서 들리는 바로는 애플이 가입자당 매출의 절반을 이통사(현재는 KT)에서 가져간다는 소식까지 들리는 데 이런 상황이면, 애플이 가입자 정보를 가지고 갈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글 말미에도 쓰신 내용들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아이폰의 문제는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주제에 시장 파과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간 국내 이통환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존 플레이어들이 반발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애플이 정말로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원한다고 한다면 위에 어떤 분이 지적하셨듯이 한국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애플에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늘 한국의 애플컴퓨터 시장을 대해왔듯이 말이죠. 균형잡힌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 솔직히 어떤일로 이렇게 바삐 토혼 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애플이 위치정보사업 등록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요?

  30. 진눈깨비 댓글:

    위치정보사업이 ‘등록’이 아니라 ‘허가’ 제 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뭐하러 한국에 팔려고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허가까지 받아야 되나요.

    그냥 허가도 아니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하고, 정권(정부가 아니고 정권)에서 수사상 요구하면 정보들을 다 넘겨줘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장 적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지요.

  31. 방통위, 아이폰에 무릎꿇는가…

    애플의 아이폰이 이르면 10월에 국내에 출시될 것이라 한다. 9월 22일 한겨레 기사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위치정보보호이용법에 따라 아이폰처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출시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한국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 회의적이었고 …

  32. 이문효 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쉽고 이해가 잘 되네요..
    근데,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구글에서도 된다면, 안드로이드폰도 이번과 같은 진통을 겪겠네요? 그리고 방통위는 단말제조사를 위치사업자로 볼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운영체계를 갖고있는 구글을 위치사업자로 볼지 고민해야 겠네요?? 잘하면 LG안드로이드폰사면서 LG에 주민번호등 개인정보 알려줘야 겠네…ㅎㅎ

  33. 블루@ 댓글:

    너무 늦게 의견을 다는것 같긴한데..혹시라도 읽는 분이 계실까봐 의견 남겨놓습니다..
    Channy님께서 위치정보법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습니다. 첫째, 애플은 Itunes 가입이라던가, 가입자 핸드폰 정보라던가를 통해서 용이하게 개인위치정보화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구요,

    둘째, 위치정보법이 서비스를 막기위한 법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특정 절차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용이하게 위치기반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단지 애플이 ‘글로벌 대기업’의 입장에서 ‘귀찮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애플이 이러한 장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지요. SKT 등의 이통사 논리에 휩슬리듯이 애플의 논리에 휘말려서도 안되겠지요..

    셋째, 산업적 논리에 말려들어서 위치정보의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오로지 위치 정보의 취득과 그로 인한 서비스는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단지 몇개의 위치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한정화하기가 생각보다 무척 쉽습니다. 그래서,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또는 알려지지 않은 다수)도 보호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34. […] 한국에서도 이미 모든 지역이 수집되었고 이 정보는 이미 애플과 구글에 제공되어 여러분이 실내에 있어도 아이폰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

  35. […] 아이폰과 ‘위치 정보법’ 해석의 차이 2009/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