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 침해, 위기에 빠진 웹 구하기

그림: 본문 설명 참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가 다른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로 인터넷 사용 환경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표준 언어인 HTML도 특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W3C은 최근 MS에 대한 미국 이올라스사의 특허 소송 승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자문그룹(PAG)의 결성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W3C는 이번 판결에 따라 object 및 embed 태그가 에올라스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허권 침해 논란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 태그는 어떤 웹페이지에 해당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정의하는 태그입니다.

미국 시카고 법원은 지난달 “MS의 IE가 에올라스의 플러그인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5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MS의 IE에 맞춰 제작된 웹페이지들이 새로 수정돼야 하는 등 인터넷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매크로미디어 등 IE의 플러그인 기능에 의존하던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HTML중 OBJECT, EMBED, APPLET으로 요약되는 웹브라우저내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특허를 UC가 92년도에 받아서 발명만 전담으로 하는 회사인 이올라스에 94년에 팔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한화 700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MS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모질라나 Netscape, 오페라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W3C HTML Spec에 OBJECT가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됩니다.

MS는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는 한편, W3C에 IE를 일부 수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MS가 ActiveX를 웹페이지에서 바로 실행되지 않도록 IE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HTML 내에서 Plugin을 실행하는 것이 특허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또한, PARAM값을 받는 것도 문제랍니다.

이를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2가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1) HTML내에 넣지 않고 JS파일에 넣어 실행하는 방법

-->main.html
<script src=aa.js></script>
<script>test();</scirpt>
....
--> aa.js
function test() {
document.write("<object classid=xxx...");
document.write("</object>");
}

이런 문제를 체크하고 해결할 IE6.0sp1 Beta를 깔아본 결과 HTML에 <object>가 있을때 마다 Alert 를 띄우는 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param이 있으면 아예 띄지도 않습니다.

2) PARAM값을 js에 넣거나 DATA 객체를 쓸때는 BASE64로 인코딩 하거나 js파일에 넣어 document.write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aram으로 외부 값을 집어 넣는 경우 js파일을 동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모질라나 오페라쪽 움직임은 아직 없으나, IE ActiveX Plugin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전자지불의 앞날이 멉니다. 또한, 각종 플러그인을 수없이 쓰는 우리나라  웹 개발자 들의 엄청난 수정 작업을 생각하니 씁슬합니다.

매크로미디어 IE 업데이트 관련 WP
플러그인이 새 온라인 스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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