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구글에 ‘국가전략지도’ 주려했다라는 폭로성 기사가 뜬 이후로 좀 더 정황이 뚜렷한 전자신문의 우리나라 전자지도 구글에 넘겨주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핵심 논지는 구글이 국정원 측에 ‘전자지도의 사용 권한을 얻는 대가로 국내 보안 기관 노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제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언급한 1:5000 전략 지도를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폭로를 위해 좀 과장된 감이 없지않습니다만, 실제 ‘수치 지도에 대한 사용 허가’ 엄밀히 말해 해외 민간 기업에 원판 지도 국외 반출 허가가 나면 그 사용을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외에서는 Navatec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등에서 구글, 야후, Microsoft 등에 상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구글 맵스에 매우 상세한 도로 및 건물 지도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도 정보는 구글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도 업체를 통해 구매해서 서비스 하는 것이고, 민간 기업들은 자체적인 지도 제작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기업이 지도 서비스를 못하나?
우리 나라에도 콩나물, 선도 소프트 등 다양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털 업체들도 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들 업체로 부터 국내 지도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는 ‘지도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금지’하는 국내 측량법 때문입니다. 국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저작권을 가진 ‘수치 지도’를 원판으로 합니다.
‘수치 지도’는 십여년이 넘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도, 도로망, 수계도, 건물 등을 말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된 국가 예산과 세금은 상당합니다. 이 지도를 원판으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심지어 민간 지도 업체들이 서비스 및 사업에 이용합니다. 특히 민간 지도책자, 지도 CD, 온라인 서비스 모두 이 원판 수치 지도에 각자가 수정 편집한 지도 정보를 올려 놓은 것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판 수치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도를 원판으로 부가 정보를 첨가한 국내 모든 상업 지도는 측량법의 통제를 받게 되죠. 여기에 관련된 측량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측량법 제27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중 지도·연안해역기본도·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측럅법 시행령 제12조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기본측량성과중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 개정 1994.5.23, 1994.12.23, 1999.2.8>
1. 대한민국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시설의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미만의 축척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즉, 국내 지도 업체들이 해외에 지도를 제공하려면 1:50,000 미만의 소축적 지도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건교부 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둘 경우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만 서비스 특성상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요구한 보안 시설 노출 차단이라는 사안을 국내 지도 반출 허가 사안과 일괄 타결하려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 문제, 외교력으로 풀어야
국내 보안 시설 노출 문제의 경우, 해외 다양한 민간 위성 사진 업체들이 이미 상업적인 용도로 고해상도 사진을 이미 판매하기 때문에 적국이나 테러 집단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사진 내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차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라는 글을 참고하세요.)
특히, 국정원과 국방부에 의한 압력에 의해 이미 국내 모든 지도에서는 군사 시설 뿐 아니라 기반 시설도 제외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구글 위성 사진 노출 문제만 사라지면 자신들의 일은 충실히 하게 되는 것이지만 해외 모든 위성 사진 업체를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은 딜레마입니다.
우선 첩보 위성이 이미 수백개가 떠다니는 현실에서 군 시설 보안 문제는 엄폐나 시설 이동 등으로 해결해야지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 해결 하고 싶으면 이런 문제는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서 처럼 외교력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오랜 한미 동맹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도 못 푼다면 국정원이나 외교 통상부가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죠.
구글 무슨 노력을 했나?
구글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좋은 협상거리를 얻은 샘입니다. 자신들의 업무 이익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 압력을 넣는 국정원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일괄 타결 가능한 협상으로 풀려는 구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지도중에 1:10만 도로 지도는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글 맵스에서 서비스 되는 것을 보면 (재판매 방식인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타 사 온라인 지도에 비해 너무 정보가 빈약 합니다. 1:10만 정도 축적에서도 국내 주요 도로 지도는 확보 가능하걸 같은데 말이죠. 한마디로 그동안 크게 노력도 안하고 있다가 한번에 해결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Google Map, Yahoo Map, Microsoft Live Map)
공식적 구글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 기관에 수치 지도 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재판매 되는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 모든 지도들이 원판 수치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오랫동안 많은 예산과 세금을 들여 만든 수치 지도 원판 지도를 국내에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 업체가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국내 다른 업체와 같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 서비스 서버나 서비스 법인이 한국에 위치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 경쟁 문제도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구글, 정도(正道)로 승부해야
이에 비해 야후!코리아는 국내 법인과 서버 데이터를 통해 국내 업체의 데이터를 국제 지도와 합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지도 서비스 범위에 들어올 경우 국내 지도 서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 세금을 내는 법인이 국내 서버에서 합법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야후!닷컴에서는 제공 되지 않지만 안정화 되고 나면 해외에서도 국내 서버에서 제공하는 한국 지도를 야후!닷컴에서 볼 수 있겠지요.
글로벌 기업의 제대로된 지역화 접근 방식은 바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내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이미 법인이 있고 엔지니어링 센터가 있는 구글이 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지도 서비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도록 한 점은 인정됩니다만 정부 기관과 비밀 협상을 통해 노력없이 지도 서비스를 하려고 했다는 점은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지도 산업 종사자와의 협력 방안을 맺으면서 서서히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지역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성장으로 아직 지역화에 서투른 구글에게서 진정한 글로벌 사업자의 자세를 찾기는 쉽지 않네요. 똑똑하기만 하다고 세계를 정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구글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산을 잘 지키고 국내법을 잘 준수하면서도 양질의 지도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 역시 날로 다양해진 정보에 의해 안보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 실질적 방법을 이용하면서 외교력을 동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이 두가지는 따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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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토지리정보원의 5만분의1보다 자세한 지도를 베이스로 한 현재의 모든 전자지도 서비스들은 국외에서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웹으로 이용하기만 하는 건 지도 국외반출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5만분의1이라는 게 왠지 디지털 시대에는 와닿지 않네요. 1km가 모니터상에 2cm로 나온다고 그게 5만분의 일 지도도 아니고 말이죠. :) 해상도로 따져야 하는지..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오늘 오마이뉴스에 “국정원, 구글에 ‘국가전략지도’ 주려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 국정원은 구글측이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모자이크 처리해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나라도 노출되어 있기는 별반 다름 없는데 분단현실에 따른 과잉 안보알러지에서 나오는 기사 같습니다.. 적대세력의 상대에 대한 지리정보 획득은 굳이 구글어스같은것을 통하지 않아도 더 잘 알고 있을겁니다. 얼마 안하는 네비게이션에도 골목길까지 나오는 지리정보에다 군부대등 주요시설 위치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지우니 마니 하는 마당에 지도 데이터를 가진 민간기업하나 인수하거나 협정맺고 국내법 범위안에서 서비스하면 될것을..
국정원도 좀 오버한것으로 보이고 구글이 대처한 일개 국가를 무시하는듯 한 협상법도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런데 구글맵/어스의 국내 서비스가 늦어지는건 구글 잘 되는꼴 못보는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관련국내업체들의 로비/태클과 법적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구글이 우리나라시장을 별로 비중있고 매력있게 보지 않기 때문인지 궁금할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인구/시장도 좁고 땅은 훨씬 더 넓은 호주만 보더라도 주요 도시 영상을 업데이트 하기위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찍기위한 비행기가 뜬다는 날에 땅에다 커다란 메시지/광고등을 하려는 사람들로 난리법석이 났었고 호주정부선거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선거상황을 구글맵/지도랑 매쉬업까지 해서 제공하는등 아주 적극적인데 말이죠…
구글과 오마이뉴스의 진실게임. 승자는?
야매님과 제가 쓴 구글어스와 한국 정부에 관한 글에 후글님까지 구글의 공식 입장이라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일단 논란의 근원은 야매님과 제가 각각 링크를 걸어 둔 오마이뉴스의 뉴스(구
트랙백 보내드립니다. 이래저래 말이 끊이지 않는군요.
주간 블로고스피어 리포트 49호 – 2007년 12월 1주
주요 블로깅 : 내 블로그에 윈도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해 보자 : 블로그 등 웹 페이지에 웹기반 윈도 라이브 메신저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구글 앱스 업그레이드…
중국, 구글에 상세한 도로지도를 제공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여 중국의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도 구글맵/구글어스, 버추얼어스에 상세한 도…
[…] 외에 어설픈 정부의 정책 문제도 블로거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구글의 어설픈 지도 협상법과 구글에게 우리나라 지도를 주려면이란 블로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