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님 Goldincreases님 금감원 탓하기 전에 전자서명법 상 기술적 장치의 다원화가 필요하죠. 공인 인증에 준하는 인증 기술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금감원도 대안 기술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해외 업체도 공인해서 경쟁체제로. 10.02.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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